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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2 2013고단16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1. 24. 00:00경 인천 서구 C 빌라 3동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처인 피해자 D의 외도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른 뒤 그 곳 주방에 놓여 있던 흉기인 톱니 모양의 칼을 들고 나와 “같이 죽자”며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에게 위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옆 부위(길이 8cm , 깊이 2cm )를 벤 후, 재차 그 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33cm , 칼날길이 20cm )을 들고 와 위협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하퇴부 및 후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2. 31. 19: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외도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서 흔들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동기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각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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