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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2.19 2014고합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피해자 C(여, 56세, 지체장애 2급)와 1988. 3. 28. 혼인하였다가 1999. 3. 30. 협의 이혼하였으나 피고인은 이혼 후에도 의처증 증상을 보이며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상해 피고인은 2014. 3. 20. 03:00경 김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다가 피해자의 집에 세를 들어 사는 남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남자의 이름이 뭐냐, 남자의 집에 들어간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수저통에 들어있던 흉기인 과도(총길이 22cm, 칼날길이 12cm)를 피해자의 목 부분에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 죽을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재차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목을 졸라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재차 싱크대 안에 들어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찌를까, 뒤질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4. 7. 22. 04:00경에서 05:00경 사이 김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열린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은 뒤 피해자를 작은방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겉옷과 속옷을 모두 찢어 벗긴 후 피해자에게 "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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