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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4.16 2013고단2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9. 20:30경 경북 영덕군 E 소재 F 운영의 G 식당에서, 피해자 B(43세)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피해자의 우측 팔을 잡아 위 식당 홀 바닥으로 끌어당긴 다음,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좌측 목덜미 부분을 오른쪽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아 치아가 빠지고 얼굴에 피가 나는 것에 격분하여 위 식당 주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8cm, 칼날길이 16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휘두르는 칼을 피해 피고인을 붙잡고, F이 그 틈을 타 위 식칼을 빼앗자 다시 주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9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 휘둘렀고,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F이 그 틈을 타 위 식칼을 빼앗자 재차 위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9cm, 칼날길이 17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고인의 등 뒤에서 가슴 부위를 안고 있던 피해자를 주방 싱크대, 조리대, 냉장고 모서리 등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오른손 엄지손가락 등 부위에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2세)로부터 위와 같이 주먹으로 좌측 목덜미를 폭행당한 데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 부분을 1회 때리자 그 충격으로 식당 바닥에 넘어졌다가 일어난 피해자의 안면부를 왼쪽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완전탈구(#11, 21, 22)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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