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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04 2012고단54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5. 10:30경 전남 영광군 B사무소에서 자신이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인데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에 화가 나 사회복지 담당자인 피해자 C(여, 49세)에게 ‘나 장애자이니까 수급대상자로 될 수 있도록 등급을 올려 달라’는 취지로 소리를 치면서 흉기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2cm)로 민원대를 내리치며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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