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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46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6.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 수석과 괴목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한다.

물건 사는 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2개월 후에 틀림없이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로 1,300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당시 추진하던 펜션사업은 단기간에 수익이 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 1,3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12. 31. 같은 명목으로 추가로 1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 차례에 걸쳐 총 3,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현금 보관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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