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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6 2016고단48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 경 시흥시 월곶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 중국에서 만두에 들어갈 무말랭이 등 식 자재를 수입하여 국내 식당에 납품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 주면 2개월 안에 1억 원을 변제하고, 그 대가로 3개월 간 1,000만 원씩, 7개월 간 월 300만 원씩 지급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2억 원 상당이나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위 무말랭이 사업도 제대로 진행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하거나 위와 같이 약속한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는 피고인의 컴퓨터 사업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로 2013. 9. 3. 경 5,000만 원, 2013. 9. 23. 경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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