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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65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6.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1,000 만원을 빌려 주면 곗돈을 타서 2014. 10. 20.까지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이미 계가 파기되었고, 약 8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을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0. 10.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 중국에 샴푸를 납품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일만 수주하면 큰 돈이 들어오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2개월 후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자금부족으로 중국에 샴푸를 납품하는 일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을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0. 15. 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 건설 업에 투자할 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공사 수주 후 공사 착수금을 받아 이전에 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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