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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71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151』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2. 12. 31. 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300 만 원을 주면 개발제한 구역 내에 있는 인천 계양구 F에 2개월 내로 증축 허가를 받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증축 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증축 허가 비용 명목으로 10만 원을, 2003. 10. 2. 경 같은 명목으로 29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달 14. 경 추가 비용 명목으로 95만 원을, 같은 달 29. 경 측량 비 명목으로 55만 5,000원을, 같은 달 31. 경 공무원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480만 5,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4. 3. 16.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땅을 산 것이 있는데 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이를 변 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래 제 2의 나. 항 및 제 3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천 계양구 G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고 위 토지는 이미 H, I에게 매도되어 피고인은 아무런 권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4. 3. 22.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구청 담당자와 친하게 지내니 800만 원을 주면 건축 설계자를 변경하여 인천 계양구 J에 건축한 건축물의 준공 허가를 15일 이내에 받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건축물의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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