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2. 24. 경 청주시 청원구 C 빌딩 2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원장 부인이 경매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 하다면 서 나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니 돈이 있으면 나에게 빌려 달라. 나에게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150만 원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1 - 2개월 전에 미리 이야기하면 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 원장 부인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의 기존 채무가 과다 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에 대한 선이자 명목으로 150만 원을 제외하고 2016. 2. 26. 3,000만 원, 2016. 2. 27. 1,850만 원 등 합계 4,8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31. 경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 미용실에서 사용할 헤어 미용기구가 싸게 나와서 구입하려고 하는데, 내가 돈이 부족하니 빌려 달라. 현금으로 사면 할인이 많이 된다.
1,300만 원을 빌려 주면 2부 이자를 주겠다.
원금은 필요할 때 이야기하면 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존 채무가 과다 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2.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11. 경 위 ‘D’ 미용실에서 피해자 E에게 ‘I 아파트가 시세보다 엄청 싸게 나와 내가 매입하려고 한다.
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