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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6.20 2017고단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0. 22. 22:00 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해운대 해수욕장 행정 봉사실 앞 백사장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국민카드 1매 (D), 대구은행 BC 카드 1매 (E), 우리카드 1매, 하이 마트 적립카드 1매, 대경 교통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건조물 침입 및 절도

가. 2016. 10.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3. 16:10 경 전날 숙박하였던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모텔에 이르러 카운터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 곳 업주인 피해자 H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몰래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4만 원 상당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6. 10.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4. 06:50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카운터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 H가 내실에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몰래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국민카드 1매 (I), 국민 체크카드 1매 (J )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22. 23:45 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L 점에서 물건을 사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에게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C가 분실한 국민카드를 제시하여 900원을 결제하고 그 금액 상당의 물건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해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32,7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이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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