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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54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474』 피고인은 2016. 4. 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7. 20. 광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31. 21:56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구인 광고를 보고 위 모텔의 종업원으로 취직한 후 위 모텔 운영자인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에 있던 손가방과 그 안에 있던 현금 300만원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1. 30.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6,48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순번 범행 일시장소 피해자 범 행 수 법 피 해 품 1 2016. 10. 31. 21:56 경 광주 동구 동계 천로 6번 길 7 D 모텔 카운터 E 구인 광고를 보고 모텔 위장 취업한 후 금품 절취 손가방( 시가 25,000원), 현금 300만원 2 2016. 11. 21. 11:50 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 신경외과 305호 H 병실에 침입하여 금품 절취 현금 27만원, 주민등록증 1매, 운전 면허증 각 1매 I 현금 80,000원 3 2016. 11. 23. 07:28 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 신경외과 206호 J 병실에 침입하여 금품 절취 현금 11만원, 우리은행카드 4 2016. 11. 23. 07:32 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 신경외과 203호 K 병실에 침입하여 금품 절취 지갑 1개( 시가 8만원), L 명의 농협 신용카드 1매, K 명의 농협 체크카드 1매 5 2016. 11. 23. 13:30 경 광주 동구 제봉로 전 남대학교병원 1동 728호 M 병실에 침입하여 금품 절취 현금 6,000원, 휴대폰 1점( 시가 50만원) N 현금 58,000원, 휴대폰 1대( 시가 50만원) 6 2016. 11. 26. 10:50 경 광주 남구 O에 있는 P 재활병원 5228호 Q 병실에 침입하여 금품 절취 현금 5만원, 신한 농협 신용카드 1매, 광주은행 캐시 카드 1매, 운전 면허증 1매 7 2016. 11. 26. 20:18 경 광주 동구 서석동 조선대학교 병원 2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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