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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27 2016고단52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6.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5. 1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525』

1. 피고인은 2016. 3. 4. 22:28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식당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식당 옆 통로를 통해 식당 뒤편으로 돌아가 위 식당의 주방 창문을 열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745』

2. 피고인은 2016. 1. 16. 01:00 경 광주 북구 F 건물 207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머물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원, 신한 은행 및 농협 보안카드 각 1매,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1매, 시가 7만 원 상당의 알 마니 지갑 1개, 시가 4만 원 상당의 흰색 와이셔츠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10. 12:00 경 대구 달서구 H 앞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스타 렉스 차량이 시정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차량 안에 있는 현금 20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루이 까 또 즈 지갑 1개, 시가 불상의 크로스 백 가방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 관리의 M 피씨방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O가 가방을 놓아둔 채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200원 상당인 디스 담배 2 갑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3. 26. 14:20 분경 대구 달서구 P 지하 1 층 Q 피씨방에서 피해자 R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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