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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2 2014고합6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2010. 9. 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아 2013. 6.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3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25. 10:40경 부산 동래구 D아파트 경비실에서 경비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서랍장에 넣어둔 청소원인 피해자 C의 가방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5,000원, 주민등록증 1매, 공무원 카드 1매, 메가마트 포인트카드 1매 등이 들어있던 천지갑 1개를 꺼내어 자신의 바지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4. 10:20경 부산 북구 F아파트 경비실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문을 열고 경비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서랍 밑에 보관해둔 피해자 소유의 하나로 카드 1매, 농협체크카드 1매, 국민카드 1매, 기업은행카드 1매가 들어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까르티에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C,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사진첨부 등, 피해품 회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일자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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