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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4.20 2021고단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2. 10: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북 정읍시 태인면 궁 사리 궁사 교차로를 태인 IC 방면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태인읍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 신호 본래 공소사실에는 ‘ 정지 신호 ’에 피고인이 좌회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블랙 박스 영상을 보면 ‘ 적 색 점멸등’ 의 상태 임이 명백하다.

다만, 피고인이 적색 점멸등에서 일시 정지하여 좌우에 진행 중인 차량을 살피지 않은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에는 변함이 없고, 본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자백하므로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어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고쳐 쓴다.

에 좌회전한 과실로 좌측 도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남, 48세) 가 운전하는 D 포터 II 화물차의 정면을 위 승용차의 좌측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 남, 38세 )에게 약 9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72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1. 진단서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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