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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7.09 2015고단2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8.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모산동 모산교차로를 제천역 방면에서 대원과학대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교차로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의림지 방면에서 제천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16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위 토스카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대퇴골 가쪽 융기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상당한 피해를 야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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