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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10.18 2019고단3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5. 10:25경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우성면 공수원로 179에 있는 보흥교차로를 우성면 쪽에서 청양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교차로로서 피고인은 적색 점멸 신호에 진행하고 있었고, 당시 피해자 C(77세)이 운전하는 D 포터Ⅱ 화물차가 적색 점멸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한 후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E 쪽에서 F 마을회관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108.83km로 질주한 과실로,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화물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77세)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구 전방 골절 및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G 중상해 여부에 대한 수사)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증거기록 순번 7, 8, 9, 10)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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