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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38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7. 0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목재단지 방면에서 고속도로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전방 신호기가 적색 점멸 등화임에도 일시정지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64세) 운전의 F 개인택시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수부 제3, 4, 5 중수골 골절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범정이 가장 중한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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