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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2589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589』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7. 11. 5. 병무청에서 첫 징병검사를 받으면서 문신으로 인하여 신체등위 3급 판정을 받아 문신이 신체등위 판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4급 공익근무 판정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등, 배, 양쪽 허벅지 등에 문신을 추가로 시술받은 후 2013. 4. 5. 재징병검사를 받았으나 다시 3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3. 4. 5. 재징병검사를 받으면서 병무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전신에 문신을 새기면 병역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4.말경부터 같은 해 5.초순경까지 사이에 다시 양쪽 종아리 등에 문신 시술을 한 다음 2013. 7. 12.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전신에 문신을 새겨 신체를 손상하였다.

『2014고단2830』 피고인은 2012. 6. 25. 05:35경 인천 부평구 D건물 2층 ‘E주점’에서 피해자 F(여, 19세),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건방지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죄인지보고

1. 수사보고(문신 칼라사진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6조(병역의무기피 목적 신체 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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