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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112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추거나,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 28. 병무청으로부터 3급 현역의 신체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당시 양 팔 등 신체 일부에 문신이 있기는 하였으나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정도의 신체 상태에 있지는 아니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8. 23. 의정부시에 있는 육군 306보충대에 입소하였다가 문신을 이유로 귀가 판정을 받고, 2012. 9. 14. 재검 결과 3급 현역병 대상으로 판정을 받은 후 전신에 문신 시술을 할 경우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전신에 문신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 3급 현역병 대상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4. 예정된 정밀 신체검사 일정을 태국 여행을 이유로 2012. 11. 5.로 연기하고, 2012. 9. 15.경부터 11. 4.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기존에 문신이 되어 있지 않았던 배 등 부위에 추가 문신 시술을 받아, 얼굴 등 일부 부위를 제외한 전신에 문신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1. 5.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신체 재검에 응하여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체검사 조회 화면

1. 이의신청서

1. 지방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 심의서

1. 중앙신체검사 결과서

1. 중앙신체검사소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기본의무인 병역의무를 감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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