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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6 2013고단961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추거나,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6. 10. 24. 양쪽 어깨 문신으로 병무청으로부터 3급 현역의 신체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당시 이와 같이 신체 일부에 문신이 있기는 하였으나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정도의 신체상태에 있지는 아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0. 10. 26. 102보충대에 입소하였다가 다발성연부조직 종양을 이유로 귀가 판정을 받고, 2010. 11. 15. 양쪽상지와 체간 및 다리 문신으로 3급 현역병 대상으로, 2011. 3. 3. 정형외과 종양으로 3급 현역병 대상으로 판정을 받은 후 전신에 문신 시술을 할 경우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전신에 문신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 3급 현역병 대상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1. 가을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2006.경 신체판정 이후 부모님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제거했던 양쪽 어깨 부위에 추가 문신 시술을 받아, 결국 얼굴 등 일부 부위를 제외한 전신에 문신을 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9. 2. 부산신체검사소에서 신체 재검에 응하여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7)

1. 신체검사 조회(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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