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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142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추거나,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0. 15.경 병무청으로부터 3급 현역의 신체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당시 양 팔 등 신체 일부에 문신이 있기는 하였으나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정도의 신체 상태에 있지는 아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3급 판정을 받은 이후 전신에 문신 시술을 할 경우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이 전신 부위에 문신을 하지 않아 3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2013. 4.경 서울 강북구 미아삼거리 먹자골목 부근 가정집에서 기존에 문신이 되어 있지 않았던 배, 양쪽 허벅지 등 부위에 추가 문신 시술을 받아 얼굴 등 일부 부위를 제외한 전신에 문신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2. 18. 육군훈련소에 입소하였다가 문신을 이유로 귀가 판정을 받은 뒤 2014. 1. 17. 신체 재검사에 응하여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징병검사 의사소견서

1. 수사보고(병역처분 내역 보고)

1. 수사보고(병역처분 근거 보고)

1. 피의자문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기본의무인 병역의무를 감면받아 현역병으로 근무하지 않기 위하여 문신을 새겨 신체를 손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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