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추거나,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4.경 병무청으로부터 문신 등을 사유로 3급 현역의 신체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당시 오른 다리, 등 부분 등 신체 일부에 문신이 있기는 하였으나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정도의 신체 상태에 있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3급 판정을 받은 이후 전신에 문신 시술을 할 경우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2015. 12.경 대전 서구 둔산동 인근에 있는 타투샵에서 양쪽 팔, 배, 왼쪽 다리 아래 부분 등 얼굴을 제외한 전신에 문신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7. 27. 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고, 신체 재검사에 응하여 같은 날 전신문신을 사유로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병적 조회
1. 징병검사의사 소견서
1.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4회의 벌금형의 전과만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의 병역의무가 면제된 것은 아니고,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기본의무인 병역의무를 감면받아 현역병으로 근무하지 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