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9. 2.경 병무청으로부터 피고인의 가슴, 팔, 배 일부 부위 등에 문신이 있어 신체의 일부분에 문신이 있는 것을 사유로 하여 3급 현역의 신체 판정을 받아 문신을 사유로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자 병역을 감면받기 위하여 2017. 10.경부터 2018. 2. 27.경까지 창원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문신시술소에서 기존에 문신이 되어 있지 않았던 배 일부 부위, 양 다리 등 얼굴을 제외한 전신에 문신 시술을 받고, 2018. 2. 27.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50번길 13에 있는 경남지방병무청에서 재병역판정 검사를 받아 전신 문신을 사유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전신문신 촬영 사진, 문신시술순서
1. 병역면탈 예방 안내문(문신)
1. 병역면탈 혐의자 수사의뢰, 병적조회, 신체검사조회, 내사보고(민원상담소 녹취파일 정리 및 정밀신체검사 판정서 확인), 귀가자 정밀신체검사 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목적 내지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은 본래 문신에 관심이 많은 상태에서 미완성상태인 문신을 완성하기 위해 충동적으로 추가적인 문신을 하였을 뿐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이 없었다.
나. 불능범 또는 불능미수 주장 피고인은 2018. 10. 29. 행태장애(충동조절 및 품행장애)로 4급 판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