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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3 2017가합20200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영천시 C 과수원 11,989㎡ 지상에 식재된 소나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영천시 C 과수원 11,989㎡(이하 '제1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2005.경 D으로부터 제1토지 지상 식재를 양수받은 후 E와 제1토지에 관하여 연 차임 280만 원 상당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를 점유사용한 임차인이다.

나. 피고는 제1토지의 소유자가 E가 아닌 원고임을 알고 2008. 7. 22.경 E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8가단72247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가 위 소송에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하여 2008. 11. 13.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조 정 조 항 원 고 : B 피 고 : E 조정참가인 : A

가. 조정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를 임대기간은 2008. 11. 13.부터 2010. 11. 30.까지, 위 기간 동안의 차임은 30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원고는 이를 임차한다.

나. 원고는 조정참가인에게 2008. 11. 20.까지 위 차임 중 150만원, 2009. 11. 20.까지 나머지 차임 150만원을 각 지급한다.

다. 조정참가인은 원고가 위 나.

항의 임료지급을 1회라도 연체할 때에는 원고에 대하여 최고 없이 본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

위 다. 항의 경우 및 위 가.

항의 임대기간이 만료된 경우, 원고는 조정참가인에게 즉시 본 토지를 인도하고, 본건 토지 지상에 식재된 나무를 수거한다.

다. 원고는 2008. 11. 24.경 피고와 사이에, 위 조정 조항 취지에 따라 제1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계약조건 제2조 제3조 기간 동안의 차임은 300만원으로 정한다.

임대료지급방법은 2008. 11. 20.까지 150만원을, 2009. 11. 20.까지 150만원을 지급한다.

제3조 전(월)세 기한은 2008. 11. 13.부터 2010.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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