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6.16 2014가합5338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Q은 원고들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제42항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Y은 1919. 7. 20. 경기 가평군 Z 임야 10정 2단 8무보(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를 AA, AB와 공동으로 사정받았다.

위 사정명의인들의 관계는 별지2 가계도 기재와 같다.

나. Y은 1941. 8. 1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아들 AC, AD가 있었으나 호주상속으로 AC가 단독으로 Y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AC는 1951. 2. 3.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아내 AE이 있었다.

AE은 1965. 2. 1. 그 상속인으로 딸인 AF을 남겨둔 채 사망하였고, AF은 1986. 6. 27. 사망하였는데, AF의 상속인으로 남편인 AG와 자녀들인 원고들과 AH가 있었으며, AG는 1987. 4. 21., AH는 1995. 9. 7. 각 사망하여, 결국 원고들이 Y의 최종 상속인이 되었다.

다. 분할 전 임야는 별지3 분할내역의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분할 과정을 거쳐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별지1 부동산 목록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이 되었다. 라.

피고 E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1965. 10. 30. 접수 제7712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각 부동산 순번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 권리 변동 내역 1 내지 12 피고 E 청남건설 주식회사(2008. 12. 11. 매매)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2009. 7. 17. 신탁) 청남건설 주식회사(2011. 9. 27. 신탁재산의 귀속)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2011. 9. 27. 신탁) 13 피고 E 청남건설 주식회사(2008. 12. 11. 매매)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2009. 7. 17. 신탁) 청남건설 주식회사(2011. 9. 27. 신탁재산의 귀속)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2011. 9. 27. 신탁) 청남건설 주식회사(2012. 9. 27. 신탁재산의 귀속) 14 내지 27 피고 E 청남건설 주식회사(2008. 12. 11. 매매) 케이비부동산신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