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광주시 E 전 26,846㎡ 중, (1)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4,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F의 측량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 (1) 광주시 E 전 29,630㎡는 2003. 12. 22., 2005. 5. 9., 2008. 2. 22. 3차례의 분할을 거쳐 광주시 E 전 26,84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G, H, I, J, K 토지로 분할되었다.
(2) 원고는 2011. 8. 31.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 주식회사 부산솔로몬저축은행, 주식회사 경기솔로몬저축은행, 주식회사 호남솔로몬저축은행(이하 통틀어 ‘소외 은행들’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이전의 소유권 변동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소유자 소유권이전등기일 소유권 변동원인 1 L, M (공유지분 각 1/2) 1987. 6. 27. 1987. 6. 26. 증여 2 N 1999. 10. 14. 1994. 9. 27. 매매 3 O 2002. 8. 26. 2002. 8. 26.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 4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2002. 8. 26. 2002. 8. 7. 신탁 5 O 2008. 10. 28. 2008. 10. 28. 신탁재산의 귀속 6 원고 2008. 10. 28. 2008. 10. 28. 신탁 7 O 2009. 6. 29. 2009. 6. 29. 신탁재산의 귀속 8 원고 2009. 6. 29. 2009. 6. 29. 신탁 9 소외 은행들 2011. 8. 31. 2011. 8. 31. 매매 10 원고 2011. 8. 31. 2011. 8. 31. 신탁
나. 이 사건 토지 지상 지장물의 소유 및 이 사건 토지의 점유관계 등 (1) 피고 A는 2001. 12. 17.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 108㎡(이하 ‘이 사건 ① 부분 토지’라고 한다)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주택의 부지로서 이 사건 ①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