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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1 2012가단177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40,300,000원, 망 C의 소송수계인 피고 D, G, H, J, K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명의대여와 행정사사무소 개설 (1) 행정사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는 피고 L는 2008. 6.경 C에게 인천 부평구 M에서 자신 명의로 된 ‘N’(이하 ‘이 사건 행정사사무소’라고 한다)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2) C의 아들들인 E, 피고 B는 하반신 마비로 장애 5급인 C과 같이 이 사건 행정사사무소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의 가압류 신청비용과 공탁금 지급 (1) 원고는 O, P을 형사고소하기 위하여 2009. 2. 18.경 이 사건 행정사사무소를 찾아가 상담하였고, 피고 B는 원고에게 O, P에 대한 형사고소뿐만 아니라 돈도 받아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원고의 O, P에 대한 형사 고소장을 작성하여 인천 부평경찰서에 접수시켰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O 소유의 인천 남동구 Q아파트 412동 1407호를 가압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2009. 3. 2. 원고로부터 가압류 신청비용 명목으로 300,000원을 받았고, (나) 사기 피해금액의 20%인 40,000,000원을 법원에 공탁해야 한다고 하면서 2009. 3. 9. 원고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받았다.

다. 피고 B, C의 지급약정 (1) 그러나 피고 B는 O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40,000,000원을 공탁한 사실이 없고, 원고로부터 받은 위 40,300,000원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

(2) 피고 B는 2010. 9. 7. 원고에게 공탁금 명목으로 받은 40,000,000원을 2010. 9. 16.까지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고, C도 2009. 10. 15. 원고에게 위 40,000,000원을 2009. 10. 30.까지 반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라 C의 사망과 소송수계 (1) C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2. 9. 6. 사망하였고(이하 C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처 R, 자녀들인 E, 피고 B, S는 2012. 12. 3.경 이 법원 2012느단3128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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