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피고에 대하여 76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와 C 및 원고 3자간의 채권양도 합의에 따라 원고가 C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도받았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따라서 위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권액 중 미지급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어 무효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다463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862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채권양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에 의하면, C과 피고, D(E 대표)이 2016. 4. 21.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공사대금지불각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공사대금지불각서상 피고는 C에게 760만 원의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적법한 채권양도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을 이전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항소장에서 '원고와 C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