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1, 2, 3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각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및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면 제4행 이하의 각 “이 사건 채권양도”를 “이 사건 채권양도”로 각 고친다.
제6면 제6행 다음에 아래 “【 】” 기재를 추가한다.
4. 주위적 청구에 관한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각 채권양도의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1) 소송신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R과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
) 사이의 2013. 5. 24.자 배당금채권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와 S과 피고들 사이의 각 배당금채권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는 소송 등 처리를 주목적으로 한 소송신탁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이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참조). 또한, 소송신탁에서의 소송행위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널리 사법기관을 통하여 권리의 실현을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신청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55808 판결 참조).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72103 판결 참조 . 그러나 갑 제9, 12, 13, 14, 15호증의 각 기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