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전과가 17회에 이른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5. 5. 15. 13:3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노동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회후배인 피해자 E(41세)과 함께 식사하던 중 피해자가 평소 술만 먹고 사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주걱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젓가락을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눈 밑 부위에 스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 2015. 5. 16. 20:10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 2015. 5. 20. 22:00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4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라. 2015. 5. 31. 20:55경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106에 있는 삼덕공원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있던 노숙인인 피해자 G(44세)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G과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G의 목을 잡고 오른발로 피해자 G의 왼쪽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 G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노숙인 피해자 H(51세)가 이를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H가 바닥으로 넘어지자 피해자 H의 손, 발, 엉덩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 H에게 약 1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부위 골절 및 타박상, 안면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