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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02 2016고합1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8.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6. 7. 11. 16:30경 성명불상의 노숙자 3명을 폭행한 사실로 신고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1. 17: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319번길 42에 있는 삼덕공원에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 C 57세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나이가 '53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생년월일은 E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57세라는 점은 역수상 명백하고,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피해자의 나이를 57세로 변경한다.

)에게 “씹할 놈아, 왜 거짓으로 신고를 했냐”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7. 25. 20:45경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106에 있는 삼덕공원에서 피해자 D(38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씹할, 좇팔” 등의 욕설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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