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346』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C( 여, 50세) 이 이혼을 요구하여 서로 별거하던 중, 2015. 9. 1. 07:10 경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93 ' 신일 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헬멧을 벗긴 다음,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위 헬멧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왼쪽 어깨, 오른쪽 손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두피 표재성 손상 등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015 고단 1566』 피고인은 2015. 7. 27. 16:30 경 주거지 인 안양시 만안구 D 빌라 B02 호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 여, 50세) 과 마주쳐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4cm )를 들고 피해자 쪽으로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어깨뼈 아래 등 부위를 찌른 후,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및 과도를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 고단 1801』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0세) 의 법률 상 배우자이고, 피해자는 현재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피고인과 별거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0. 17. 23:20 경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안양시 만안구 E, 1 층으로 찾아가 그 부근을 맴돌던 중 위 집 안에서 피해 자가 불상의 남자와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오자 순간 화가 나 그 근처 길 위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벽돌을 집어 들고 위 집 창문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 소유인 위 창문의 유리창을 180,000원의 교체비용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346]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