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3』 피고인은 2013. 12. 25. 16:2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782 삼덕공원에서 피해자 C(남, 59세)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평소 지팡이로 사용하는 나무지팡이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머리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261』 피고인은 2013. 10. 19. 18: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782 삼덕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안양문화제 공연을 보러 온 주민들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 D(35세, 안양시청 공무원)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3-4대 걷어 차 폭행하였다.
『2014고단273』 피고인은 2013. 10. 18. 17:5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782 삼덕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중에 피해자 E(62세)이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말을 함부로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집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전과 다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할 것이나, 고령인 점, 피해자 C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