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1. 22:00경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106, 삼덕공원에서 평소 노숙을 하면서 알게 되어 ‘형’이라고 부르는 피해자 C(68세)이 술에 취한 채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뒤통수를 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꺾고,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 몸통 부분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내역 확인-피해자 C 의무기록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가.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피해자는 치료비 문제로 병원에서 수술을 거부하고, 퇴원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뒤통수를 때려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