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2.15 2020가단1142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9. 12. 27.부터 2020.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9. 12. 27.부터 2020. 1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