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2.24 2019가단19080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10. 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10. 3.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