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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24 2019가단19080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10. 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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