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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06 2014가단567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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