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7 2020가단25202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2. 27.부터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6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2. 27.부터 202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