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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24 2020가합40726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355,000,000원, 원고 B에게 85,0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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