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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19604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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