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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284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4.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4. 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아, 2015. 9. 17.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2. 23. 가석방되어 2017. 2. 22. 가석방기간이 만료되었다.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4. 5. 14:30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평소 가정 내의 문제로 아내인 피해자 C(여, 49세)과 다툼이 있던 차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문산에 있는 D 남자 직원하고 바람이 났냐 ”라고 말하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E 흰색 포터 차량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1회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도끼로 마당에 있던 항아리, 전자레인지를 내리찍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지고 와 위 피해자를 칠 듯이 치켜들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현장사진

1. 압수물 녹화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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