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2. 17. 00:3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56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갑자기 “씨발년아 내 돈이 우스워,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빈병 바구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을 때린 후,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5세)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B 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 진단서(B)
1. 범행현장 및 피해자들 사진, 피해자들 사진, 범행현장 및 CCTV 영상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특수협박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200만 원을 지급하고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특수협박죄의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