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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4350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B’에서 에어컨설치기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C(44세)로부터 급여를 올려주지 않으면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찾아가 이를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9. 1. 21:5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부르며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하자 이에 화가 나, 현관문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현관문 유리창을 깨부수고, 깨진 유리창을 통해 손으로 현관문을 열고는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시가 불상인 피해자의 집 현관문안방작은방화장실의 각 유리창과 전자레인지를 쳐부수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손괴(상습ㆍ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 특수손괴 > 기본영역 :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특수주거침입 범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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