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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1 2016고단260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주택에 세들어 사는 사람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초순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의 돌멩이를 집어 들어 피고인의 주거지 옆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유리창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유리창 1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가. 2015.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중순 0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같은 세입자인 피해자 F이 공동화장실을 사용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마당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칠 듯한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6. 8. 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8. 17: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엌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1cm)을 들고 공동화장실을 가다가 같은 세입자인 가항 기재 F의 딸인 피해자 G이 F의 집 창가 쪽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위 칼을 겨누면서 “씨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폭행

가. 2015.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중순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제2의 가항 기재 피해자 F이 공동화장실을 사용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툭 치고, 피해자로부터 “왜 어깨를 치고 지나가노”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의 집 앞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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