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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02 2019고단267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1.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9고단2678]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3. 31. 21:3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시간이 늦었으니 그만 술을 마시고 나가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작은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포라이터 기름통을 가져와 뚜껑에 불을 붙인 후 “죽여 버리겠다.”고 하면서 불이 붙은 위 지포라이터 기름통을 머리 위로 치켜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질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3505] 피고인은 피해자 D(15세) 및 피해자 E(15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8. 10. 15:40경 김포시 F, 1층 G매장 내에서 피해자 D이 서서 라면을 먹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5:45경 김포시 H, 1층 내 I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돌(너비 13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까불지마, 왜 소리질러!”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옆에 있던 피해자 E에게 "시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제1항 기재 돌을 던질 듯한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78]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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