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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3.03 2020고단1599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1. 01:50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나이트 클럽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있어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55세 )로부터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테이블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 D를 향해 때릴 듯이 달려가는 등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고, 이에 종업원인 피해자 E( 남, 39세 )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을 들고 손으로 피해자 E을 벽으로 밀어 부딪히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 D로부터 제지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 D의 손목을 잡고 룸으로 데리고 가 바닥에 넘어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피해자 D를 향해 때릴 듯이 든 뒤 바닥을 향해 던져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F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현장사진 4 장, 112 신고 사건처리 표 (no .G), 각 수사보고, 캡 쳐 10 장, 112 신고 사건처리 표 2 장, CCTV 영상 캡 쳐 화면

1. 상해진단서 1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A),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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