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9. 2. 25. 20: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58세)이 대문을 빨리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손에 들고 피해자 C과 피고인의 첫째 딸인 피해자 D(여, 34세)을 향해 ‘너 한 번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때릴 듯이 휘두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망치를 빼앗자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를 손에 들고 위 피해자들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3. 09: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어머니댁에 에어컨을 놔드리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받침돌(가로 15cm, 세로 1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 C과 피고인의 둘째 딸인 피해자 E(여, 31세)를 향해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3. 09:00경 제1의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위협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위 주거지의 마당으로 나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지레(길이 67cm)를 손에 들고 거실 유리창 및 안방 유리창을 향해 내리쳐 깨뜨려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유리창 4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범행도구 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