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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9.09 2015고단69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3. 21. 20:30경 구미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지인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이 위 주점 쇼파에 구토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점 종업원인 G, H과 시비가 되었고, 이에 위 H의 연락을 받고 주점으로 온 피해자 I(30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위 주점 진열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때릴 듯이 집어 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F의 만류로 피해자가 위 주점 밖으로 나가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따라 나가 위 깨진 양주병을 피해자의 목 부분에 들이대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G, H과 시비하던 중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D(38세) 소유의 시가 합계 59만 원 상당의 양주병 3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여, 19세), 피해자 H(여, 24세)과 시비하던 중 제2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 3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리면서 피해자들에게 “씨발년들아, 개 같은년들아. 다 죽여 버린다. 죽고 싶지 않으면 입 닥치고 있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H의 연락을 받고 위 주점으로 온 피해자 D(38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야이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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