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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289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9. 22: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근처 ‘D’ 식당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업소용 칼(총길이 29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며 수회 휘둘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칼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화가 나 우발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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