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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130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위 판결 확정 전 범행에 대하여 징역 2월, 위 판결 확정 후 범행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7. 1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308』

1.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2. 16. 05:12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9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 D를 따라 주방으로 들어가 “씹할년들 주방에서 설거지나 하는 것들이 죽여버린다”라고 욕하며 손에 들고 있던 뚝배기로 피해자 D를 때리려고 하고,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3세)에게 뚝배기를 빼앗기며 제지당하자 재차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집게를 들어 다시 피해자 D를 때리려고 하였고, 다시 피해자 E에게 제지당하자 주방 밖으로 피해자 E을 따라가면서 “넌 뭐야 씹할년아”라고 욕하며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잡아 당겨 식당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E의 왼쪽 어깨를 짓밟고,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종아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D의 팔을 때리고, 발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여, 63세)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식당 밖으로 도주하려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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